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The 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주 정부는 14일 LA 한인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주택 납부금을 연체한 더 많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대적인 확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LA 한인회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루데스 카스트로 라미레즈 가주 주택장관과 티에나 존슨 홀 가주 주택금융국 국장 등 가주 주택정책 당국 수뇌부와 지역의 정치인들, 지역의 주택 관련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주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라미레즈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인 주택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모기지 지원금 신청도 당부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12월 출범 이후 가주 전역의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주택 소유주의 연체 모기지 상환금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으로 2,000명 주택 소유주에게 6,400만달러를 지원했다.
하지만 기금 고갈로 중단됐다가 연방 예산 10억달러를 지원받아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모든 자금이 배분될 때까지 최장 2026년까지 지속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모기지를 제 때 상환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들이 연체금을 만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인 등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서비스 업체에 최대 8만달러까지 직접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금이며 무엇보다 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는 파격적인 무상 지원금이다.
기존 신청 자격은 가계소득이 거주하는 카운티 지역 중간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미레즈 장관은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자격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0년 1월 27일 이후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21년 12월 27일 이전에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고 현재 연체 상태이며 연체한 금액이 신청일 기준으로 8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적격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모기지 명세서, 은행거래 내역서, 공과금 고지서, 소득증명서 등의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관심 있는 신청자는 프로그램 홈페이지(CaMortgageRelief.org)를 방문,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LA 한인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LA 한인회는 이 프로그램 신청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주정부의 공식 지정을 받아 한인들의 모기지 지원금 신청을 대행할 예정이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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