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해외 기소중지자 연말까지 특별 자수기간..간이조사 혜택

2022년 11월 01일
0

LA 총영사관이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할 경우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인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특별 자수대상이다.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이번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별첨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LA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도 허용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은 직접 검찰 측과 연락하여 사건 처리를 해야 한다.

이번 특별기간에 자수한 기소중지자는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접수를 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처분이 가능하다.

<LA 총영사관 제공>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정자 기증 위해 성관계 맺는다” … 불임 여성과 유료 성관계

‘트럼프, 삼성까지 겨누나’…인텔 이어 ‘삼성’ 지분 확보 검토

트럼프 “미국은 전후 우크라에 지상군 절대 안 보내”

“올해 미국 관세수입 3천억 달러 이상…부채 상환부터”

손흥민에 빠진 LAFC…홈 데뷔전 티켓 최고가 5300달러, 유니폼 매진

미국서 파란 속살 멧돼지 잇따라 발견…확산에 ‘긴장’

아이폰 디자인 대격변 예고 … 애플 iOS 26의 리퀴드 글래스

누워 있어도 ‘어질어질’…제자리 못찾은 귓속 ‘이것’ 때문?

“신입 아나운서 만나고 싶다” … 국민배우, 성접대 모임 멤버였다

‘케데헌’ OST 8곡, 6주 연속 빌보드 ‘핫100’ 동시 차트인

남편 살해 후 ‘눈물 셀카’…SNS에 올린 20대 아내

튀르키예서 한국 여성 관광객 성추행 7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사이버 트럭, 판매 부진에 허덕 .. 실제 판매 5만대 불과

[석승환의 MLB] 어메리칸 리그 이번주의 선수, 앤절스 잭 네토

실시간 랭킹

‘아내폭행’ 79세 한인, 70대 아내 총격 살해 후 자살 … 말리던 이웃에도 총격

[특별 기고] LA 진출 한국 유명 ‘카멜 커피’, 왜 1년 만에 간판 내려야 했나

[단독] ‘투자 사기 의혹 부인’ 박가람·VMS, 정작 맞소송엔 불출석 … 줄줄이 기각,종결

한국 대형마트서 ‘알몸 질주’ 50대 … “사우나 착각했나”

민주당 유권자들 뉴섬에 강력 반발 … 공화당으로 당적 이탈까지

김종국, 예비신부는 38세 LA 한인 여성? 추측 ‘난무’

밀키트업체 ‘헬로 프레시’, 꼼수 들통 … LA에 750만 달러 배상

LA 주택가 10시간 무장 대치극 … 초등학교 휴교, 주민 대피령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