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수 십명의 신분을 도용해 400여차례에 걸쳐 550만달러에 달하는 EDD 실업수당을 받아 챙긴 한인 남성이 연방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심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시인했다.
14일 연방 검찰은 36세 LA 한인 에드워드 김씨가 실업수당 사기 및 마약거래,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유죄를 시인함에 따라 내년 3월 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김씨는 최소 10년형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게 된다. 김씨는 지난 해 3월 체포된 이래 현재 연방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캘리포니아 교도소 재소자 23명 등의 생년월일, 사회보장보호, 이름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EDD실업수당을 459차례 청구해 약 550만 달러 이상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545만 8,050달러의 실업수당을 사기로 청구해 데빗카드 등의 형태로 수령, 이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의 실업수당 사기행각이 꼬리를 잡히게 된 것은 2020년 9월 15일 김씨가 라스베가스 경찰에 체포되면서 부터였다.
당시 라스베가스 경찰은 김씨를 메탐페타민 불법 소지 혐의로 호텔에서 체포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가 EDD 데빗 카드 32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김씨는 경찰에 자신이 EDD 실업수당 신청을 돕고 있으며, 신청 도움을 준 사람들로 부터 10% 수수료를 받는 다고 거짓 진술했지만 경찰이 EDD 데빗카드 32장의 이름을 모두 조사한 결과, 23명이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들인 것으로 밝혀져 그의 범죄 행각이 꼬리를 밟혔다.
검찰은 김씨가 EDD 사기에 사용한 재소자 신분을 다크 웹에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훔친 신분 정보를 이용해 공범과 함께 297차례에 걸쳐 소득세 환급을 허위로 신청했으며 연방정부의 코로나 지원금도 33만 6400달러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라하브라에서 창고를 임대해 알약 압착기 및 다이, 알약 병, 저울, 다양한 결합제 등 마약 제조 및 유통을 위한 장비와 자재를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웨스트 코비나 페덱스 매장에서 1파운드의 메탐페타민과 펜타닐 등을 공범이 거주하는 하와이로 발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마약거래 및 실업수당 사기 행각으로 얻는 불법 수익금으로 LA 다운타운의 LA라이브 인근 초호화 아파트에서 거주했으며 이 아파트 수색결과, 이곳에서도 35그램의 메탐페타민과 코로나 지원금 사기 행각에 사용된 노트북과 수십여통의 EDD 서한을 발견했다.
유죄를 시인한 김씨는 내년 3월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최소 10년형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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