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타운 갤러리아 마켓 올림픽 지점이 한국산 전복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 17만달러를 포함해 총 2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LA 수피리어법원이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CDRW)는 지난 2019년 불법 수입한 한국산 생전복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에 대해 법원이 벌금 등 20만달러 지급 명령과 함께 외래종 전복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CDRW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 수사관은 갤러리아 마켓 올림픽 지점 매장에서 외래종 생전복이 불법 판매 사실을 적발하고, 갤러리마 마켓 홀딩 컴퍼니와 김영준 대표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갤러리아 마켓에서 구입한 생전복을 CDFW 산하 야생동물 법의학 연구소에서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캘리포니아 토종이 아닌 외래종 디스크 전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갤러리아 마켓에 경찰의 후속 조사에서 판매 중이던 전복은 한국산으로 한국에서 LA 공항을 통해 불법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CDFW는 밝혔다.
LA수피리어법원은 Galleria Market, LP, HK Galleria Holdings, Inc., H.K. Partners, LLC 및 김영준 대표 등에 대해 살아 있는 비토종 전복을 추가로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금지했으며 갤러리아 마켓측에 전복 불법 수입 및 불법 판매 사실을 공개 발표할 것으로 명령했다.
또, 법원은 갤러리아 마켓측에 벌금으로 17만 4,242달러를 지불하고 조사비용으로 CDFW에 4,757.03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갤러리아마켓은 법원 명령에 따라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단속관 재단의 (Wildlife Officer Foundation)의 CalTIP 보상기금에 2만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는 토종 전복 8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이중 흰색 전복과 검은색 전복 등 2종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997년 이후 전복에 대한 모든 상업적 어업을 금지했으며 2017년부터는 개인의 스포츠성 전복 어획도 금지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전복을 면허가 있는 양식장에서 자란 적전복에 한해 합법적인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외래종 전복에 대한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