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과 돼지, 송아지 등 가축 등을 동물복지권을 크게 강화한 소위 ‘캘리포니아 베이컨 법’(Bacon Law)이 7월 1일부터 전면 발효돼 돼지고기 가격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사육 시 가축들의 복지권을 대폭 강화한 ‘육류용 사육동물 보호법'(발의안 12)을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가축 사육 농가와 관련 업계의 반대로 닭, 송아지 등 순차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돼지 축산 농가의 반발로 돼지고기에는 적용이 늦어지다 지난 5월 연방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지 4년만인 7월 1일부터 전면 발효 된다.
이 법안엔 동물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우선 산란계는 철제 우리에서 사육하는 게 금지되고 1마리당 1제곱피트의 사육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번식용 돼지는 1마리당 24제곱피트, 송아지는 1마리당 43제곱피트의 사육공간이 필요하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에선 이들 동물의 상업적 판매가 금지된다.
이런 조치는 지난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돼 이번 7월 1일부터는 돼지에게까지 적용되면서 4년만에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다른 주에서 사육돼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육류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간 축산업계는 법안에 따라 사육공간을 확대할 경우 연간 1000만달러의 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고 소송으로 맞대응했으나 결국 이 법안의 전면 시행을 막지는 못했다.
이 법에 따라 사육용 돼지가 서거나 몸을 돌리지 못할 정도로 좁은 우리에서 사육된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할 수 없다.
주정부는 일단 축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 이전에 도축된 돼지고기를 캘리포니아 시장과 레스토랑에서 남은 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축산 농가와 시장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사육 돼지에 적용이 가장 늦어진 것은 그간 돼지축산 농가가 법적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전국 돼지고기의 13%를 소비하지만 사육 농가는 대부분 중서부 지역에 몰려 있다.
그간 ‘국립 돼지고기 생산자 협의회’(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는 돼지 사육 우리를 개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표준 운영 비용이 500만~1500만 달러 추가된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사육 공간이 커질 경우 더 많은 난방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지난 5월 돼지축산업계가 제기한 캘리포니아 베이컨 법에 대한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육류용 가축 보호법은 7월 1일 돼지에게까지 적용되면 전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돼지축산 농가가 이 법규정 준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돼지고기값을 대폭 인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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