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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인 매니저, 엉덩이 만지고 키스 시도..업주, 성희롱 방관” 한인여성, 소스몰 상대 소송

소스몰 해고 여성 직원, 매니저 I씨와 업주 채모씨 상대 소송... 성희롱, 부당해고, 임금미지급 주장

2023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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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 대형 쇼핑몰 ‘더소스몰’ 모습[사진 구글맵스]
부에나팍 소스몰에서 일하다 지난해 해고된 한인 여성이  재직 당시 매니저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다 부당하게 해고됐으며 한인 업주로 부터 차별과 보복조치를 당했다고 가해 매니저와 이 쇼핑몰 업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한인 여성은 자신이 재직하는 동안 한인 매니저가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을 당했으며, 한인 업주에게 가해 매니저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보복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한인 여성 정모씨는 지난 1월 23일 소스몰(The Source at Beach, LLC)과 ‘M+D 프로퍼티즈’ 그리고 업주 도날드 채씨와 매니저 임모 씨 등을 상대로 성희롱, 부당해고, 보복, 차별 등을 이유로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정씨는 자신이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8년간 이 쇼핑몰 업체에 근무할 당시 매니저 임모씨가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매니저 임모씨가 사무실에서 자신의 등과 목을 수시로 만지는 등의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했을 뿐 아니라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자신의 셀폰을 가져가 들여다 보는 등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모욕적인 행동을 지속했다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또, 이 업체의 회식이 있었던 어느 날에는 임모씨가 자신을 뒤따라와 차 안에서 껴안고 키스를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매니저 임모씨의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해 정씨는 업주 채씨에게 항의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채씨는 이를 거부했다.

정씨는 소장에서 업주 채씨가 임모씨의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별도의 조치를 하는 대신 장기간 근무해 온 매니저 임모씨가 회사에는 더 중요하다며 정씨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업주 채씨에게 매니저 임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던 정씨는 지난해 4월 해고됐다.

정씨는 소장에서 자신에 대한 해고가 자신의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한 해고였으며, 해고된 이후에도 업체측은 자신과 계약했던 커미션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고를 당한 정씨는 성희롱과 부당해고,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업체로 주 정부에 고발했으며 당국으로부터  ‘소송제기권리'(notice of ‘right to sue’)를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한인 남성, OC소스몰서 타인종 남성에게 폭행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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