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학생들을 성추행해 피해 여성들에게 피소된 USC 경영대 한인 교수의 민사 소송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피해 여성 김모씨가 한인 교수 박모씨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4월 제기한 성추행 피해배상 재판이 오는 9월 11일 LA 수피리어법원에서 시작된다.
한인 여학생 김모씨는 지난 2021년 4월20일 USC 경영대의 박모 교수(78세)와 USC를 상대로 성폭행 등 13개 항목에 걸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있다.
피해자 김씨는 19살이었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박씨의 조교로 일하면서 박씨로 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김씨는 박 교수가 성희롱, 성폭력, 폭행과 구타, 정신적 피해, 과실 뿐만 아니라 인종과 국가에 바탕을 둔 괴롭힘, 차별 (racial/national origin harassment and discrimination)도 주장했다.
원고인 김 모양은 피고인 박 교수가 일부러 한인인 김 모양을 선택해서 마치 “한국 할아버지”처럼 행동 하면서 같은 한인이 라는 이유로 괴롭히고 차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이런 인종이나 국가에 바탕을 둔 괴롭힘은 타인종을 괴롭힐 때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소장에서 김씨는 박 교수가 다른 세 명의 한인 제자에게도 성희롱과 성추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한인 여성들은 각각 2011년부터 2018년에 걸쳐 박 교수를 위해 조교로 재직하면서 가슴과 둔부에 성폭행을 당하거나 “이쁘다””몸이 좋다”라는 말을 듣거나 키스를 당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