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 호텔에서 마약을 하는 등 상습 마약 혐의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가 기소된 가운데 LA 에서 유씨와 함께 마약을 했던 유씨의 지인 A씨가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시민권자인 유씨의 지인 A씨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를 기각한 것이다. A씨가 제기한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23일 유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한국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소변, 모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민권을 가진 LA 한인으로 지난 1-2월 유씨와 함께 LA에서 코카인과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 측은 ‘자신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국이 아닌 국외에서 밤행을 한 국외범’이기 때문에 한국 사법당국이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A씨가 미국인이고, 범행 장소 모두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재판권이 없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한국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 판사는 “재판권 유무의 판단이 반드시 수사의 전제조건 내지는 선결조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외국인의 국외범’이라는 것만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항고인(A씨)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 등 임의수사에 사실상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과의 범죄 혐의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준항고인이 외국인인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하면, A씨가 미국 국적자로 공범과 함께 한 범죄행위가 국외에서 이뤄졌다 하더라도 공범인 유씨와의 범죄 혐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는 합법적이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전날 한 매체는 유아인의 공소장을 입수했다면서 “유아인은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숙소의 야외 수영장에서 유튜버 A씨, 일행 B씨, C씨와 대마를 흡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지난 1월 21일 유아인이 일행들과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궐련 형태의 종이에 싸인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달 뉴시스는 유아인씨에 대한 공소장을 토대로 유씨가 LA의 한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지인 B와 C씨 등과 마리화나를 흡연하고 있었으며 A씨도 당시 유아인씨와 같은 장소에서 참석하고 있었던 유튜버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공소장에서 “유씨가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나 평판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유튜버 A씨를 마리화나 흡연에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이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로 마음 먹었다”고 명시했다.
유아인씨는 지난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에 의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LA에서 일행에게 마리화나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아인의 코카인 투약 혐의 등에 대해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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