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시민권자 미주 한인 남성이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의 40대 한인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있는 승용차에 접근해 노크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 있는 임시 숙소로 도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지난 1일 오후 8시께 그를 숙소에서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해당 숙소에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됐다고 한다.
A씨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