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할리웃 스타 배우 테런스 하워드에게 법원이 90만 달러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29일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지난주 테런스 하워드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세 57만 8천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자와 벌금 등을 포함해 90만 3,115달러의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연방 검찰은 IRS를 대신해 하워드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으며 연방 법원은 이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세금 체납으로 연방 검찰에게 고소당한 하워드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400년간 강제노동에 시달린 노예의 후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노예의 후손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분노했으며 이 음성 메시지도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허슬 앤 플로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하워드는 지난 수년 동안 수 차례 탈세와 세금체납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당국에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IRS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하워드의 재산에 110만 달러의 유치권을 설정한 바 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연방검찰이 하워드와 그의 아내인 한인 미라 박씨에 대해 탈세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The Blast는 테렌스 하워드와 그의 아내 미라 박씨, 그리고 박씨 소유의 유니버설 브리지사가 탈세 혐의로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하워드는 같은 해 4월 캘리포니아 주 세무당국으로 부터 143만달러 상당의 탈세 혐의 조사를 받았다.
한편, 연방 검찰의 탈세 혐의 수사 대상에 오른 하워드의 부인 한인 미라 박씨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모델 출신으로 알려진 미라 박씨는 하워드의 세번째 부인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5년 비밀리에 이혼을 했다가 3년 만인 지난 2018년 하워드와 재결합했다.
하워드와 박씨 부부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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