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기업 VMS USA와 이 회사 박가람 대표가 사기성 코인 판매 및 코인 다단계 폰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인 투자자 8명에 대해 명예훼송 혐의 등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본보가 입수한 LA 카운티 수피리업 법원 문서에 따르면, VMS USA와 박가람 대표는 지난 14일 한인 투자자 8명을 명예훼손, 비방, 고의적인 침해 및 정서적 고통, 계약위반(NDA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장에서 박가람 대표 등은 한인 투자자 8명이 지난 달 2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인 미디어에 총 28만여 달러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들은 공개적인 기자회견과 이를 통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했으며, 의도적인 비방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인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박가람 대표 등은 한인 투자자 8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유포했다며 박가람 대표 등이 한인 투자자들을 유인하게 투자를 하게하고, 불법적인 코인 피라밋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VMS USA가 이들의 투자금을 코인채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이 회사의 투자 방식도 다단계 폰지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업체에 투자한 한인 8명은 한인타운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회사 박가람 대표와 그레이스 황 부대표에게 총 28만여 달러를 사기를 당했으며 다른 한인 피해자들도 200여명에 달해 총 피해금액이 200만달러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단독]투자피해 논란 VMS 코인, 한인언론이 앞 장 서 홍보 공연무산 허용별 기획사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