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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 잘못’ 불체자 된 한인 2만여명 이번엔 구제될까 … 시민권부여 추진

약 4만9000명 적용 대상…이미 성인된 입양인 권리 법적 허점 보완..상하원서 초당적 법안 발의

2024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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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의원이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미국에 입양돼 수십 년을 살았음에도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한국 출신 등 입양인을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김난영 기자 = 

 

미국에 입양돼 수십 년을 살았음에도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한국 출신 등 입양인을 구제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 발의됐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출신 등 입양인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2024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양당 의원들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고 밝혔다.

발의자는 민주당 소속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과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적 공백으로 시민권을 얻지 못한 이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1945~1998년 사이에 미국으로 입양된 이들 중 성인이 되고도 시민권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약 4만9000명 상당이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의회는 2000년 아동시민권법을 처리, 합법 입양됐음에도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입양아 권리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법은 18세 미만에만 적용됐고, 이미 성인이 된 이들은 구제받지 못했다.

미국 가정의 구성원으로 수십 년을 지낸 후 뒤늦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이 이렇게 법적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회기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는 되지 않았다.

KAGC는 법적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양인 중 절반 가량이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며 “오늘 발의된 법으로 입양인이 정당한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얻게 될 것”,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영상에세이] 나는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닙니다

관련기사 입양인 시민권법안 하원 통과 한인 2만명 시민권 길 열리나

입양인 시민권법안 하원 통과…한인 2만명 시민권 길 열리나

[영상에세이]”나는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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