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아파트 한인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다 적발된 부유층 전문직 성매수 남성들의 얼굴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사추세츠 주대법원은 지난 14일 한인 매춘 업소의 주요 고객으로 지목된 28명의 부유층 미국 남성들에 대한 심리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소위 ‘인맥이 좋고 부유한 남성’으로 지목된 이들 성매수 남성 28명은 그동안 자신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재판부를 상대로 비공개 심리를 강력히 요청해왔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고 공개 심리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주 대법원의 결정은 케임브리지 지방 법원 서기-치안판사가 내렸던 공개 심리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미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고급 아파트 성매매 사건은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등을 무대로 한인 일당이 운영한 고급 성매매 조직에 대한 연방 당국의 수사로부터 비롯되었다.
본보가 앞서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대로 이 성매매 조직은 선출직 공무원, 기업 임원, 의사, 교수, 군 장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수천여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특히 성매수 남성들이 주로 고소득 전문직들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이 컸다.
체포된 이들 중 핵심 인물인 이윤성(제임스 리)은 성매매 업소 운영 혐의로 캘리포니아에서 매사추세츠주로 송환돼 연방 법정에 처음 출석했으며, 네트워크 예약 담당자였던 이준명은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연방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매춘 조직을 이용한 고객 2,800여 명 중 초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8명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진행 중이다.
검찰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고위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부유층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L. 카프커 주 대법관은 32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에서, 서기-치안판사가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대중의 공정성과 편견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보스턴 지역 언론 매체들은 성매매 조직의 고객으로 지목된 이들의 신원과 형사고발장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케임브리지 지방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릴 때까지 고발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한 서기-치안판사의 결정을 유지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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