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피해액 100만 달러 이상… 총 150만 달러 이상 보상 요구”
OC 부에나팍 소스몰에서 푸드코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한인 요식업체 ‘푸드소스’사 등이 직원 14명으로부터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의 이유로 무더기 노동법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최근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OC에서 4개의 요식업 관련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 한인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김경희(Christina Kim)씨 부부가 직원 14명으로부터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 혐의로 지난 해 12월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는 푸드코트 운영사인 푸드 소스 LLC와 관련 법인 LLCR 소스, BOCH 매니지먼트, JBC 소스 등과 이들 법인을 소유한 로버트 워렌 다니엘스와 그의 배우자인 크리스티나 김(한국명 김경희)이다.
원고 14명, “주 80시간 일하고도 임금 못 받아” 주장
소장을 통해 원고들은 푸드코트에서 매니저, 요리사, 보조 등으로 근무하면서 장시간 노동에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부 원고들은 주 80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법이 규정한 초과근무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원고는 주당 84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근무를 하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직원은 시간당 17달러를 받으며 77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직원들은 팁 전용 계좌와 관련해 불법 전용 문제를 지적하며, 고객이 남긴 팁을 회사가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장에는 김씨 부부가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여러 회사에 분산시켜 초과근무 기록을 인위적으로 줄였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 수당을 회피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또한 피고 측은 여러 법인을 활용해 근무 시간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초과 근무 시간을 회피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원고 중 한 명은 경영진의 근무 시간 조작과 팁 착복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피고들이 직원들의 팁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정해진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직원들은 퇴사 시 최종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급여 명세서가 부정확했다고 소장에 진술했다.
이번 소송에서 김경희 씨에게 제기된 혐의는 ▲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퇴사 시 최종 임금 미지급 ▲팁 전용 계좌 불법 전용 ▲보복성 해고 등 총 11가지에 달한다.
원고 측 “피해액 100만 달러 이상… 150만 달러 초과 보상 요구”
원고 측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피해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수당, 팁 등을 포함한 직접적 피해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신적 고통과 부당 해고에 따른 추가 손해를 포함해 원고 측은 총 150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장을 제출한 변호사 니콜라이 라초위츠는 피고들은 조직적인 방식으로 노동법을 위반했고,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주 김씨 부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피고 측이 노동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막대한 벌금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소송은 오렌지 카운티 한인 사회는 물론 한인 요식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인 업계 관계자는 직원 권리를 무시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현재까지 소송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은 2025년 상반기 중 시작될 예정이다.
김씨 부부는 부에나팍 소스몰에서 다양한 아시아 요리를 제공하는 푸드코트를 운영 중이다.
이 푸드코트에는 36 Sulungtang(한국식 설렁탕), Aki Sushi(스시 및 롤), Chicken Time(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Honglin(중식 요리), Mimi Rice Bowl(밥 요리) 등 여러 식당이 입점해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