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자사 전직 고위직 내부고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이 본격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쿠팡을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로펌 아우튼 앤드 골든(Outten & Golden, 이하 O&G)은 지난 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내부고발자 보호법 위반 소송에서 쿠팡 측의 기각 요청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쿠팡이 자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를 불법 해고했다는 주장을 둘러싼 본안 심리가 미국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로펌의 성명에 따르면,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의 리처드 A. 존스 판사는 지난 3월 25일, O&G가 대리하는 원고가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인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이하 SOX법)에 따라 정당한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원고가 서울에서 근무했으며 해외 근무자는 SOX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논리로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라고 회사에 요청했으며, 해고 결정도 미국에 있는 인사들에 의해 이뤄졌다”며, SOX법 적용에 충분한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에서 자금세탁방지(AML) 담당 선임이사로 일하던 미국 시민권자 필립 스미스는 지난 2021년 이란 기업과의 위험한 거래를 내부 보고한 뒤, 회사로부터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O&G의 제니퍼 슈워츠 변호사는 “SOX법 보호 범위의 폭넓음을 입증한 판결”이라며 “이번 승소는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내부고발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 해외 직원에 대해 미국 내 규제를 회피할 수 없다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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