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한인 업주는 이 여직원과 수년 간 불륜 관계에 있었음을 시인하고, 이 여직원의 소송이 이별 통보에 따른 보복성 소송이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텍사스 지역매체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트래비스 카운티 법원의 크리스틴 호르틱 판사는 지난 달 23일 원고 여직원 B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재소송 금지'(dismissed with prejudice)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기각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트래비스 카운티 거주 이 여성은 지난 3월 19일, 김 대표와 김스갈비 운영 법인 CKML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성폭행 및 성적 학대 혐의로 소송을 냈다. 이 여성은 김 대표가 자신과 두 아들의 영주권 후원을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2018년부터 약 4년간 상호 합의된 관계였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를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고 이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그는 자신과 부인이 해당 여성의 미국 정착을 도왔으며, 그녀의 체류 신분은 이미 2023년까지 안정돼 있어 더 이상 이민 문제로 협박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통보한 뒤 그녀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여 그녀의 성폭행 소송 제기가 이별 통보에 따른 보복성 소송이었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해당 여성이 점차 생활비, 차량 수리비, 여행 경비, 오스틴 BBQ 사업 투자금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해당 여성을 사기·공갈·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의 성폭행 소송 보도 이후 식당 매출이 급감했고 가족 또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김 대표는 “우리의 도덕적 잘못은 책임지겠지만,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한 낙인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 측 변호사는 “법원이 소송의 사실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