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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영주권’ 한인 김태흥씨, 추방위기 … “이해할 수 없는 경범 이유”

한국 다녀오던 길, 샌프란시스코 공항서 구금…ICE “변호사 접견도 불가”

202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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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의 가족 결혼식을 다녀오다 샌프란 공항에서 체포된 영주권 신분 한인 과학자 김태흥 박사

35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한인 과학자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미 이민 당국에 구금된 지 10일째를 맞고 있다. 문제의 한인은 텍사스 A&M 대학에서 생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태흥(Tae Heung “Will” Kim·40) 박사로, 지난 7월 21일 한국에서 가족 결혼식 참석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별다른 설명 없이 구금됐다.

김 박사는 미국에서 다섯 살 때 이민해 자라온 영주권자이며, 현재는 라임병 백신을 연구 중인 과학자다. 하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그가 2011년 텍사스에서 적발된 소량 마리화나 소지 전과를 근거로 구금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전과가 10년도 더 된 경범죄일 뿐 아니라, 김 박사가 이미 지역 사회봉사 명령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기각·삭제(expungement)된 기록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미한 사건은 이민 절차에서 추방 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며, 기존의 면제 절차를 통해 문제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유도, 절차도, 접견도 없다…헌법은 어디에?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ICE는 김 박사의 변호사인 에릭 리(Lee) 변호사의 접견 요청조차 거부하고 있다. 변호사 측은 “CBP 관계자로부터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헌법상 보장된 제5조(적법절차), 제6조(변호인 조력권)에 대해 문의했을 때는 “그런 권리는 없다”는 대답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리 변호사는 “35년을 미국에서 살아온 합법적 영주권자에게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보다 짧게 거주한 모든 이민자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셈”이라며 “이런 전례가 인정된다면 이민자뿐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권리도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다.

현재 김 박사는 ICE 구금 시설에서 변호사나 가족과의 자유로운 연락이 차단된 채 강제 추방 절차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가족 측은 그와의 유일한 연락이 ICE 측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짧은 문자 “걱정하지 마”였다고 전했다.

한국 다녀오던 한인 영주권자, 샌프란 공항서 8일째 구금 중

‘과학자의 삶’ 한순간에 송두리째 위협받아
김 박사는 라임병 백신이라는 공익적 성격의 연구에 몰두해온 과학자다. 그의 가족과 동료 연구자들은 “김 박사의 연구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그를 겨냥한 이번 조치는 과학에 대한 탄압일 뿐 아니라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야만적 처사”라고 분노를 표했다.

한편, 김 박사 사례는 외국 출신 과학자와 연구자를 상대로 한 이민 단속 강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터키, 러시아, 중국 출신 학자들에 대한 유사한 구금 및 기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국가안보’나 ‘기술 유출’ 같은 근거가 반복적으로 제시돼 왔다.

하지만 김 박사의 경우, 그러한 안보 우려는 어떤 형태로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단 하나의 구실이 오래전 삭제된 경범죄라는 점에서 많은 인권단체와 학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리 변호사는 “이것은 과학과 이민자를 향한 잔혹한 공격”이라며 “지금 김 박사를 위한 시민적 대응과 압박이 없으면 이런 사례는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한국 다녀오던 한인 영주권자, 샌프란 공항서 8일째 구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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