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대표 마켓 체인인 ‘H 마트’의 LA 휘티어 물류 창고에서 상사의 반복적인 성희롱에 시달리던 여성 근로자가 성희롱을 거부하다 보복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희롱을 거부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파견 계약이 해지됐다는 주장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H 마트 위티어 물류창고의 전 여성 근로자는 성희롱, 젠더기반 괴롭힘, 성차별, 보복성 해고, 차별 예방의무 위반, 공공정책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등 총 여섯 가지 혐의로 H마트 로지스틱스와 관련 인력파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 전직 여성 근로자 에바 아이디 카르도자는 지난 7월7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H 마트 로지스틱스(H Mart Logistics, Inc.), 인력파견업체 ‘셀렉티브 퍼스넬'(Selective Personnel Inc.)와 S.P.I. 44, 그리고 H마트 LA 물류창고의 현장 관리자였던 클라우디오 피스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해 1월부터 약 3개월간 H마트 로지스틱스가 운영하는 휘티어 창고(8550 Chetle Avenue, Whittier)에서 파견 근로자로 일했다. 그녀는 인력파견업체 Selective Personnel Inc.와 S.P.I. 44를 통해 배치됐으며, 피스칼은 해당 창고의 현장 관리자이자 그녀의 직속 상사였다.
원고 카르도자는 소장에서 직속 상사 피스칼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성적 발언을 했으며, 이러한 행동이 업무 시간과 장소에서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피스칼은 원고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성관계 중 머리채를 잡겠다는 식의 말을 했고, 손톱에 대해 “이걸로 등을 긁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원고의 다리와 엉덩이를 두고 거친 성행위에도 견딜 수 있겠다는 언급도 했다. 한 차례는 원고의 부츠를 보고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리고 싶다고 말했고, 또 다른 날에는 체리 피커 위에 있던 원고를 불러내 다리를 만지기도 했다.
또 2024년 4월 17일에는 피스칼이 원고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며 “그건 내 거야”라는 말을 했고, 이에 원고는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이를 알렸다.
다음 날인 4월 18일, 원고는 자신을 파견한 인력업체 Selective Personnel Inc.와 S.P.I. 44를 직접 방문해 담당자에게 전날 발생한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다른 업체로의 배정을 요청했으나, 해당 요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원고에게 새로운 근무 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원고는 자신에게 새로운 근무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자신이 성희롱을 거부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들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알린 근로자에 대해 오히려 고용계약을 종료하며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원고는 총 여섯 가지 혐의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혐의는 ▲성희롱 ▲성/젠더 기반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관련 보복 ▲차별 및 괴롭힘 예방조치 의무 위반 ▲공공정책 위반에 따른 고용계약 종료 등이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민권국(Civil Rights Department)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소송허가 및 사건 종결 통보서(Right to Sue)’를 받은 이후 제기됐으며, 원고는 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 치료비,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배심원 재판을 통한 구제를 요구했다.
주요 피고로 지목된 H마트 로지스틱스는 H마트의 미국 내 유통망을 지원하는 물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티어에 물류창고를 운영 중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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