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버논 브로데릭 판사는 뉴욕시 공적 연금펀드를 비롯해 한인 투자자들과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판사는 쿠팡이 주주들을 속이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개 발언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무시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쿠팡이 △물류창고의 열악한 근무환경 은폐 △검색결과 조작 △사내 직원 동원 자사 제품 리뷰 작성 △경쟁사 플랫폼에서 가격을 높이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장 직후 주가가 1년 만에 절반 이상 하락한 것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브로데릭 판사는 83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근무환경 관련 발언은 모호하거나 장래 지향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납품업체와의 관계 관련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거나 ‘과장된 홍보(puffery)’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격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황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쿠팡뿐 아니라 IPO 주관사였던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앨런앤드컴퍼니에 대한 소송도 모두 기각됐다. 특히 ‘기각 with prejudice’ 결정으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은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뉴욕시 연금펀드를 관리하는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과 주주 측 변호인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쿠팡 측은 성명을 통해 “처음부터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믿었고, 이번 결정이 이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쿠팡은 2010년 김범석 창업자가 설립했으며, 소프트뱅크의 지원을 받아 2021년 IPO에서 46억 달러를 조달했다. 이는 2014년 알리바바 이후 월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외국기업 상장이었다. 쿠팡은 당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었으나 현재는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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