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6월 20일, 원고 정모씨와 피고 측인 소스몰 운영사 ‘더 소스 앳 비치 LLC(The Source at Beach, LLC)’, M+D 프로퍼티즈, 업주 도널드 채(Chae)씨, 매니저 임모씨 등이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0월 2일 오전 9시 30분, 합의에 따른 소송 취하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씨는 2023년 1월 제기한 소장에서 자신이 2014년부터 약 8년간 소스몰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니저 임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사무실에서 정씨의 등과 목을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반복했으며,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사적인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한다.
또한 한 회식 이후에는 정씨를 뒤따라와 차량 안에서 껴안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 도를 넘은 행동까지 이어졌다고 소장은 적시했다.
정씨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업주 채씨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채씨는 임씨를 제지하거나 징계하기는커녕 “회사에 더 중요한 인물”이라며 정씨의 항의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씨는 2022년 4월 해고됐으며, 소장에서 자신에 대한 해고가 문제 제기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나아가 해고 이후에도 회사 측이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미지급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성희롱, 차별, 보복 해고, 임금 미지급을 근거로 고발을 접수했고, 주 정부로부터 ‘소송제기권리(notice of right to sue)’를 받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2년 반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비공개로 처리돼 피해 보상 여부나 금액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한인 업계 내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 보복 해고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한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