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세 한인 남성이 구글의 자동 경고 시스템에 의해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온라인 계정에서 1천여 개의 아동 포르노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 주경찰(PSP)에 따르면, 캠브리아 카운티 에번즈버그에 거주하는 다니엘 김씨가 구글 계정에서 아동 포르노로 분류된 파일을 업로드하려다 구글의 내부 경고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 구글은 지난 2월 이 같은 파일 업로드 시도를 탐지한 뒤 즉시 연방 당국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김씨의 거주지인 노스 웨스트 스트리트 자택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 여러 전자기기가 확보됐고, 김씨의 아이폰에서는 1,000개가 넘는 아동성착취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발견됐다. 경찰이 직접 확인한 일부 파일에는 어린 소녀들이 노골적인 성적 자세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의 구글 계정을 이용해 아동 포르노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저장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브리아카운티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에게 50건이 넘는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법원에 출두했으며, 현재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법원은 보석 여부와 향후 재판 일정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구글 등 대형 IT기업의 자동 감지 시스템이 아동 성착취물 단속에 실질적인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례로 주목된다. 구글은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스캐닝과 ‘CSAM 매칭(Hash Matching)’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콘텐츠를 탐지하고, 이를 즉시 아동보호전담기관(NCMEC) 및 수사기관에 보고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김씨가 1천여개가 넘는 아동포르노물을 소지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려고 시도하다 구글의 자동경보시스템에 적발된 한 업로드까지 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인 사회도 크게 놀라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소지한 파일이 온라인상에서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이 개인적 소지에 그쳤는지, 혹은 아동성착취물 유통망과 연계된 것인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구글과 같은 테크 기업의 신고로 한인이 체포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구글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개별 코멘트는 내놓지 않았지만, 구글 플랫폼에서의 아동성착취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 탐지·신고 체계에 대해 “우리는 일찍부터 서비스 내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AI 기반 이미지 인식 기술과 해시 매칭(hash matching) 시스템을 결합해 이미 알려진 아동성착취물뿐 아니라 새롭게 생성되는 불법 이미지를 탐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탐지된 자료는 즉시 삭제되며, 관련 정보는 미성년자 실종·착취 대응기관(NCMEC)과 법집행기관에 자동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글은 “아동 착취물은 단 한 건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비영리단체·기술 기업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현재 ‘Child Safety Toolkit’을 통해 전 세계 기업과 기관에 자사 탐지 기술을 공유하고 있으며, 업계 전반의 온라인 아동보호 표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