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라이 칼로 이웃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했던 한인 남성이 가석방 허가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2014년 위스콘신주 워터타운에서 이웃을 장검으로 무참히 살해한 영 최(Young J. Choi·당시 29세)가 11년 만에 조건부 석방 심사를 통과해 곧 석방 조건 설정 절차에 들어간다. 사건 당시 최씨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며 환각·망상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법원은 정신적 결함을 이유로 그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다.
밀워키 지역매체인 WISN의 2014년 보도에 따르면 최씨의 참혹한 살인은 2014년 6월 19일 오후 4시48분, 와터타운 4번가 Yanger’s Bar 위 보딩하우스에서 벌어졌다.
최씨는 이웃 더스틴 밴더헤이든(27세)을 사무라이 칼로 공격해 복부·머리·어깨·목 등에 다수의 치명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수술 도중 숨졌다.
목격자들과 보딩하우스 주민들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 전 며칠 동안 “나는 신이다” “모두 악하다”는 등 비정상적 언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아내에게 접근해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검으로 찌르겠다”고 위협한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건물 1층에 살던 데이비드 제라드는 비명을 듣고 올라갔다가 최가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말리려다 손가락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체포 당시 최씨는 경찰에게 자신을 “God”이라 부르라고 말했고, “죄책감이 없다. 우주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매체 워터타운 데일리 타임스의 지난 5일 보도에 다르면 제퍼슨카운티 법원 브랜트마이어 판사가 최씨에 대한 조건부 석방 청원을 받아들이며 상황은 달라졌다.
판사는 “기록상 자신과 타인에 대한 위험성을 입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
조건부 석방 보고서를 작성한 임상 심리학자 제임스 프라이버거 박사와 증언한 제나 고벨 박사는 모두 최씨의 증상이 안정됐으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다.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증상 악화를 의심했지만, 이는 과도한 판단이었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됐다.
“30년 동안 본 최악의 범죄”…피해자 가족 반발
브랜트마이어 판사는 조건부 석방을 승인하면서도 사건의 잔혹성을 강조하며 “이 사건은 내가 지난 30년간 다뤄온 사건 중 가장 폭력적이고 잔혹한 범죄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여전히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가석방에 강력히 반대했다.
조건부 석방 자체는 승인됐지만, 실제 석방 여부는 별도 심리에서 정해질 구체적 조건에 달려 있다. 거주지, 치료 방식, 약물 복용 의무, 이동 제한 등이 확정돼야 람자.
현재 만 40세가 된 최씨는 매도타 정신병원에 계속 머물며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