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스닥 퇴출 위기에 몰려 있는 한인 라멘 프랜차이즈 요시하루글로벌(Yoshiharu Global Co.)에서 부동산·디지털 자산 기업으로 전환한 Vestand Inc.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한인 노부부 투자자의 민사소송과 관련해 전 CEO 제임스 최(James Chae)씨와 그가 지배하던 법인들에 대해 공식적인 반소(cross-complaint)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금융정보 전문매체 Investing.com이 12월 초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베스탠드는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투자 피해 소송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임스 최씨 등 전 경영진에 있다며, 전 CEO 및 그의 관련 법인(아피스, APIIS Asset I LLC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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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이전 경영진에”… 회사는 반소 통해 선긋기
베스텐드는 LA 법원에 제기한 반소에서 한인 노부부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실제 책임은 투자금 유치 당시 회사를 대표해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기망적 설명을 했던 제임스 최 전 CEO와 그의 관련 법인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베스탠드는 만약 법원이 원고 측 주장대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면, 그 손해는 “전 경영진이 투자자와 체결한 약속과 기망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K-News LA가 지난 6월 단독 보도했던 사건(knewsla.com/kcommunity/2025062671173322/)으로 고령 한인 이민자 부부가 요시하루 IPO 직전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나 손실을 입고 상환을 받지 못했다며, 2024년 3월 7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제임스 최씨와 그가 설립한 아피스 등 복수 법인들, 그리고 요시하루 글로벌(Yoshiharu Global, 현 Vestand In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소장에서 한인 노부부 투자자는 “제임스 최씨가 2021년 12월 원고에게 ‘1년 내 투자금이 두 배로 불어나지 않으면 차액을 본인이 직접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서면 계약으로 체결했으나 요시하루 주가는 상장 이후 폭락했고, 보전 약속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Vestand는 회사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며, 제임스 최 전 CEO가 회사 대표 직위를 남용해 개인적 약속을 회사 명의 없이 체결한 것이라며 명백히 선을 긋고 있다.
상장폐지 위기 속 또 다른 소송 리스크
베스탠드는 최근 나스닥으로부터 2025년 3분기 재무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 요건 미달 통지를 받은 상태다.
재무제표 신뢰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번 반소는 과거 경영진 책임론을 공식화하는 방식으로 경영상 부담을 외부로 이전하려는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베스탠드는 “가능한 한 빠르게 나스닥 규정 준수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소송이 기업의 재무 상황과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는 Vestand Inc.의 반소 진행 경과와 전·현 경영진 간 법적 공방에 대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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