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변호사 김모씨의 돌연 잠적과 관련 본보가 지난 1월 8일 단독 보도한 이후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한인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소송을 수임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돌연 잠적, 대리를 중단했다는 주장이 반복되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앞서 본보에 의해 보도된 카미 스시 사건은 김 변호사가 의뢰를 받아 소송 대응을 진행하던 중 논란이 불거진 사례다. 해당 사건은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김 변호사가 직접 수임해 진행하던 ‘헬스앤조이’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헬스앤조이 소송은 이 업체의 전 직원이 제기한 노동법 관련 소송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임금 지급 문제 등을 둘러싼 분쟁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피고 측을 대리해 2024년 7월 17일 답변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답변서에는 원고 주장에 대한 부인과 함께 여러 항변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25년 12월 22일 새벽, 김 변호사는 소송 의뢰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더 이상 미국에 있지 않아 대리할 수 없다”며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에서 김 변호사는 “재판 날짜는 다가오는데…”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유나 향후 책임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의뢰인 측은 이후 급히 새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이어가고 있으나 당혹스러움으로 감추지 못했다. .
본보 취재 결과, 노동법 소송 외에도 이민 관련 사건을 맡겼다가 연락이 끊겼다는 주장도 일부 접수됐다. 다만 이들 사례가 모두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주장은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방적으로 대리 중단 통보를 받았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이메일을 통해 “더 이상 미국에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그 이후 별도의 공식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변호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중단할 경우, 법원 통지와 적절한 사건 인계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재판 일정이나 제출 기한이 임박한 사건일수록 의뢰인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는 추가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관련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sangmo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