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이 은행에서 퍼스트 바이스 프레지던트(First Vice President, FVP) 겸 관계 매니저로 근무했던 P씨는 지난 3월 2일 한미은행과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P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한미은행 LA 본점 근무 당시 은행 내 부당한 관행을 지적한 이후 보복성 해고를 당했으며, 근무 기간 중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성희롱(quid pro quo 및 적대적 근무환경),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부당 해고, 임금 및 보상 미지급, 불공정 영업행위 등 총 11개 청구가 포함됐다.
2021년 1월 한미은행에 입사한 P씨는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성과 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2024년 초, 은행 측이 특정 대출 건의 이자율을 정당한 사유 없이 7%에서 8.1%로 인상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문제 제기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P씨는 당시 해당 조치가 연방 대출 관련 규정(Regulation Z) 위반 소지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가 포함된 거래의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사에게 보고했으나, 적절한 조치 대신 오히려 조직 내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P씨는 2024년 3월 1일 ‘포지션이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으며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팀 내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해고된 인원이었다며, 이는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소장에는 고위 간부의 구체적인 성희롱 정황도 포함돼 있다.
P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2022년 송년 행사에서 원고의 손과 허리를 잡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후 자리에서 “네 몸값은 얼마냐(What’s your price?)”라는 발언을 통해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회사 모임 자리에서도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됐으며, 다른 자리에서는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됐다.
P씨는 이러한 행위를 거부한 이후 해당 간부가 대출 승인 지연, 업무 협조 거부, 이메일 무시 등 방식으로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주요 거래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도 밝혔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희롱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업무 수행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는 회사의 대응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P씨는 해당 간부의 부적절한 행위가 사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적절히 제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금전 보상이나 합의를 통해 문제가 정리됐다고도 주장했다.
원고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미지급 임금 지급,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명령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본보는 지난 3월 16일 한미은행을 상대로 지난 2025년 7월 제기된 성희롱 및 보복 인사 소송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어 유사한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기사는 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기사 내용은 원고 측이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에 기반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방적 주장에 해당하며, 사실 여부는 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지기 전까지는 예단할 수 없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