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약 1,500만 달러 규모의 USPS 운송 및 우편 서비스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총 15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전 USPS 수석 네트워크 분석관 재커라이어 이(52·콜로라도 오로라)와 USPS 직원 타이 륭 로(51·오로라) 등은 트럭킹 업체운영자인 한인 윤완진(51·텍사스 플레이노), 윤홍진(48·덴버) 등 한인 업자 형제들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계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계약 평가와 선정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하거나 절차에 개입해 경쟁 입찰 구조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뇌물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자금은 현금 형태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FBI 댈러스 지부와 USPS 감찰관실(OIG)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재커라이어 이씨는 42개월, 타이 륭 로는 30개월, 업자 윤완진씨는 24개월, 윤홍진씨는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네 사람의 형량을 합치면 총 99개월에 이른다.
재판을 맡은 카렌 그렌 숄러 연방판사는 정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범죄 수익 환수 조치의 일환으로 30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차량 2대를 몰수했고, 당국은 추가 자산 추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라이언 레이볼드 연방검사는 “피고인들은 공정해야 할 정부 계약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뇌물과 부패에 의존한 행위는 반드시 형사 처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USPS 감찰관실의 케빈 클로닝어 특수요원도 “우정청 내부 직원이 연루된 부패 범죄에 대해선 예외 없이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연방 공공기관 내부 인력과 민간 업체가 결탁한 구조적 비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한인 사업자가 포함된 점에서 한인 사회 내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수사당국은 유사한 계약 비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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