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케어클리닉이 메디캘(Medi-Cal)과 캘프레시(CalFresh) 신규 가입 및 갱신을 위한 현장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은 메디캘 및 캘프레시 관련 현장 상담 서비스를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LA 한인타운 윌셔클리닉(3255 Wilshire Blvd. #100) 1층 로비에서 제공한다.
클리닉 측은 최근 보건·복지 프로그램 자격 요건과 정책 변화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장 상담팀은 무료로 ▲메디캘 신규 신청 및 갱신 ▲메디캘 심사 오류 정정 ▲캘프레시 신규 신청 및 갱신 ▲이웃케어클리닉 환자 등록 ▲각종 보건·복지 프로그램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디캘이나 캘프레시 가입 또는 갱신을 원하는 주민들은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안내문과 거주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예약 없이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연방빈곤선(FPL) 138% 이하인 경우 메디캘 제한적 응급혜택(Emergency Medi-Cal) 또는 전체 보장 혜택(Full-Scope Medi-Cal)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 소득은 1인 가구 월 1,836달러, 4인 가구 월 3,795달러 이하이다.
또한 연방빈곤선 200% 이하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 신청 자격을 갖는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월 2,610달러, 4인 가구 월 5,360달러 이하이다.
다만 14세 미만 자녀가 없는 일부 18~64세 성인은 6월 1일부터 시행된 연방 근로 의무 규정에 따라 주당 20시간 이상의 근로 또는 승인된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캘프레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 본부 환자지원서비스부(3727 W. 6th St. #230, Los Angeles)에는 10여 명의 전문 상담 인력이 상주하며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한 5개 언어로 무료 상담 및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는 한국어 상담전화 213-235-2800, 문자 213-632-5521 또는 이메일 enrollment@lakheir.org로 하면 된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