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한인축제재단의 이사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알렉스 차 회장을 비롯한 신임 이사 3명의 선임과 알렉스 차의 이사장 선출이 무효로 확정되면서 축제재단은 2023년 1월 23일 신임 이사 선출 이전의 4인 이사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LA한인축제재단 소송에서 승소한 김준배·박윤숙·최일순 이사 측은 13일 오전 LA 옥스퍼드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최종 결정과 향후 재단 정상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주 대법원은 지난 9월 16일 알렉스 차 측이 제기한 재심 청구(Petition for Review)를 기각했다. 항소법원 판결문을 공식 판례로 공개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대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에 따른 관련 서류가 지난 10월 9일 하급심으로 송부되면서 기존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승소한 이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3일 캘리포니아 제2항소법원이 유지한 1심 판결의 효력이 확정되면서 재단 이사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번 판결로 축제재단 이사회는 2023년 1월 23일 이전의 배무한·김준배·박윤숙·최일순 등 4인 이사 체제로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반면 2023년 1월 선임됐던 알렉스 차·브랜든 리·벤 박 등 3명의 이사 선임은 무효로 확정됐으며, 이들의 표결로 이뤄진 알렉스 차 이사장 선출 역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2023년 1월 23일 축제재단이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등 3명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24년 1월 이사회에서는 알렉스 차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기존 이사였던 김준배·박윤숙·최일순 등 3명을 해임했다.
그러나 해임된 이사들은 신임 이사들이 재단 정관에 규정된 1만 달러의 이사회비를 선임 이전에 완납하지 않아 이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2024년 9월 10일 신임 이사 3명의 선임이 무효이며, 이들의 표결로 이뤄진 알렉스 차 이사장 선출과 기존 이사 3명의 해임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다.
알렉스 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지난 6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주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되면서 법적 다툼은 최종 종결됐다.
박윤숙 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재단 정상화를 위해 사무실 복귀와 이사회 정상화를 우선 추진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한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신임 이사 영입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또 “재단 은행 계좌와 관련 문서, 자산 등을 인수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 축제 회계에 대한 특별 감사와 일반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단 사무국의 인사 정비와 운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2027년 개최 예정인 제54회 LA한인축제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대법원의 결정으로 축제재단 지도부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실제 재단 운영권 인수와 이사회 재구성, 재정 및 행정 업무 인계 과정에서는 상당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운영진이 판결 결과에 따라 재단 사무실과 재정 자료, 관련 자산을 원활하게 인계할지가 향후 재단 정상화의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