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의 한인 융자 브로커가 고객들의 소득과 직업 정보를 조작해 수백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승인받은 혐의로 연방 법원에서 징역 33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욕 동부 연방검찰에 따르면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한인 승 Y. 리(Seung Y. Lee·55)는 케빈 리(Kevin Lee)라는 이름으로 대출업체 피너클 캐피털(Pinnacle Capital)을 운영하며 대규모 대출 사기를 벌였다.
리는 2015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7년 동안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직업을 허위로 기재하고, 가짜 세금보고서와 W-2 양식, 급여명세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고객 상당수는 소득이 낮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아시아계 이민자들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정상적인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리는 이들에게 주택 순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홈에퀴티 신용대출(HELOC)을 알선하고 승인 금액의 약 1%를 수수료로 받아 총 84만 달러가 넘는 부당 수익을 챙겼다.
허위 서류로 승인된 대출은 수백 건에 달했으며, 금융기관들이 부담한 잠재적 손실 위험은 8,000만 달러를 초과했다. 다만 이 금액은 실제 확정된 피해액이 아닌 대출 부실에 따른 위험 규모다.
리는 금융사기 및 은행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했으며,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헥터 곤살레스 판사는 징역 33개월과 범죄 수익 약 84만 달러의 몰수를 명령했다.
뉴욕 동부 연방검찰은 이번 사기가 금융기관을 속였을 뿐 아니라 상환 능력이 부족한 주택 소유자들을 주택 압류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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