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28일 KBS, 경향 등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한국시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유죄확정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다.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실형이 확정돼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