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160시간, 임대인 벌금 300만원
발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건물 임대인이 법원에서 모두 유죄에 처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에게 건물을 임대해 준 B(75·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 시내 한 건물에서 족욕업을 하는 것 처럼 가장해 남성 손님들로부터 12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7월 행정 당국으로부터 건물 내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됐다’는 단속 통지문을 받고도 A씨에게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임대해 준 건물이 마사지가게로 사용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 B씨에게는 “경찰이 피고인에게 성매매로 단속된 사실을 통지했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