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모든 재외공관에 조문소
27일 외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國家葬) 기간(26~30일) 전 세계 모든 공관에 조문소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해외 조문사절 접수 및 주한외교단 조문 안내 등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2009년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도 같은 조치를 한 바 있다.
국가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치르는 가장 격식 높은 장례식이다. 국가장법 4조는 국가장이 결정되면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장’과 상대적으로 격이 낮은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한 전 대통령이다.
역대 사례를 보면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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