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호감이 있던 직장 동료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전북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한국인 남편인 B(당시 30세)씨의 목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소통을 위해 휴대전화 앱 번역기를 사용했다가 빚어진 참극이었다.
당시 A씨는 술자리가 끝날 무렵 중국어로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직장 동료)랑 같이 놀자”고 말했다.
하지만 앱 번역기는 누나를 ‘아가씨’로 오역했고, 번역기를 본 B씨는 아가씨를 ‘노래방 접대부’로 이해하고 “왜 아가씨를 찾느냐. 나는 와이프 있다”며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A씨는 평소 호감이 있던 직장 동료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생각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결국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 몇 시간 뒤 B씨를 주차장으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찔려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범행한 뒤 인근 지구대에서 자수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범행에 앞서 미리 흉기를 구입한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며 “아직도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