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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신청…”당내 분쟁 자율해결 맡겨야”

송언석 "정당 내 판단에 사법 잣대 들이대" "판사가 경도돼…가처분 결정에 작용한 듯"

2022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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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이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날 오후 3시36분께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보실이 공개한 이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국힘은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가진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일반시민법 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그 자주적·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 내부의 자율적 결정이나 의결의 적부를 법원이 심리하는 경우에도 정당 결정이나 의사가 절차에 있어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내용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이의신청에 참고한 판례는 ‘조계종 비상사태 선포’를 둘러싼 1994년 11월4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이다. 조계종이 1994년 4월10일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열어 ‘조계종비대위’를 구성한 후 종정 불신임 및 종헌·종법 개정 결의를 한 것이 적법했다는 게 판결의 골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슷한 시각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오늘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했는데, 그 인용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변호사들이 이미 이의신청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송 수석은 “비상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나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인데 내부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재단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이 정당정치에 관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댄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는 27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에 대해 송 수석은 “총의를 모아 다시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잘못된 사법적 잣대를 정당 의사결정에 들이댄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수석은 “판사가 또 경도돼 있다고 일부 법률전문가들이 우려한 바 있다. 그런 부분이 가처분 결정에 작용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당연히 항고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27일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당 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수석은 권 원내대표 사퇴론에 대해 “전혀 상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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