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30일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현대차 현지 공장이 2025년 완공될 때까지 이 법을 유예할 수 없는지를 미국에 집중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에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제안한 상태”라며 “미 의회가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통해 입장 전달과 동시에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글로벌 포괄적 동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방해 요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 측이 정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FTA, WTO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