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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여성 세탁기에 넣고 작동시킨 ****

2022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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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플래시 자료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기기를 작동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중감금치상과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약 15시간 동안 내연녀 B씨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세탁기 안에 넣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두 발을 줄로 묶은 뒤 폭행을 이어갔으며, 세탁기 뚜껑을 덮은 뒤 기기를 작동시키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지속된 폭력에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B씨는 “받은 돈 30억원을 부모님 집에 뒀다”고 거짓말을 하고 탈출을 시도하려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끌고 집으로 갔으나 거짓말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묻어버린다”며 또다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공모해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을 조작했다고 의심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앞선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 40분께 자택에서 둔기로 B씨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억측으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그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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