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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측근’ 김용 재구속, 대선자금 1심 징역5년 … “이재명 몰랐나”

민주 경선 당시 수억원대 금품수수 징역 5년 실형…"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남욱 징역 8월…"도주우려 낮아" 구속 면해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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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6개월여만에 재수감됐다.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관여 행위가 인정됐지만 법리상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법원은 논란이 일었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인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아울러 “피고인 김용은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상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5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6개월여만에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를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성남도개공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 인허가를 매개로 유착해 나가는 과정에 형성된 부패범죄”라며 “사회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업자의 관여로 비정상적인 정치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고 이후 특정 민간업자의 이권 개입을 위한 통로가 됐다”며 “이 같은 뿌리 깊은 유착형태는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그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실과 관련해 자백 후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낮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수자와 기부자를 구분하지 않고 기부자 측의 공범인 두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볼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남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로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개공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남욱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검찰 주장과 동일하게 6억원 상당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금원에 대해 유 전 본부장 등의 증언이 대부분 일치하는 만큼 신빙성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서는 수수 행위가 실제하지 않은 만큼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1억9000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돈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4월께 남 변호사로부터 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혐의에 적용된 대부분 금액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번복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김 전 부원장 측이 지적한 검찰과 유 전 본부장 간 일부 면담의 경우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잦은 면담으로 진술이 왜곡됐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기를 위해 수차례 가진 면담에 대해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배척하긴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동규의 심경 변화 경위에 의심 가는 사정이 보이지는 않지만, 당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었고 선처를 기대하며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및 추가 구속 등을 이탈하기 위한 의도가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에 비춰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은 일괄 배척하는 것이 아닌 개별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보아 구체적,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원장 측은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변호인은 “(불법 정치자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렇게 선고가 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의혹’ 관련 이 대표 측근에 대한 첫 유죄 판결로,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면서 현재 심리 중인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본류 재판의 공동피고인이며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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