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이 투약 가능한 ‘클럽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대다수도 원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5~1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0㎏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입한 분량은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으로 그 가치만 약 25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A씨가 총책 겸 자금책을 맡고 나머지 인원이 연락책, 모집책, 운반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3일 케타민을 신체에 은닉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검거한 후 나머지 조직원들도 인적사항을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거 당시 운반책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고 속옷 3~5장 등을 덧입는 방식으로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케타민은 의료용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이나 소위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오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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