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의 현우영 변호사가 결혼생활 내내 10여년에 걸쳐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22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22일 머니투데이는 공소장을 인용해 현우영 변호사가 지난 2013년 결혼 무렵부터 아내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 있다”는 등의 비하 발언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아내의 급여가 적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씨는 지난 2018년 아내와 협의 없이 아들·딸과 함께 수년간 뉴질랜드로 이주해 거주하고도 오히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영상통화로 현관에 있는 신발을 보여 달라고 하거나 3개월 치 통화 명세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씨는 자신이 직접 아내를 학대했을 뿐 아니라 자녀들 에게도 아내에게 욕설을 하도록 하거나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현씨가 지난 2019년쯤 자녀들이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했고 지난 2021년에는 딸이 엄마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영어로 욕설하게 시켰고 아들에게는 “어디서 또 밤에 집 바깥에서 나쁜 짓 하냐”는 말을 하게 한 뒤 이를 녹음해 아내에게 전송했다고 적시했다.
현씨에게 살해된 아내는 지난 2021년 10월 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11월 말 취하했다.
현씨가 ‘엄마의 자격·역할 관련해 비난·질책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의처증으로 오해할 언행이나 상간남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면서 설득했기 때문이다.
이후 현씨는 해외여행과 명절에도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와 자녀 사이의 만남을 단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해 3월 가족과 뉴질랜드로 떠났다가 도착지에 아내만 남기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미국행 비행기표를 자신과 자녀들 것만 구입하고 아내는 자비로 따라오게 한 뒤 돌연 “신용카드를 두고 왔다”며 현지에서의 모든 비용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등 현씨가 아내를 끊임없이 학대했다는 것이다.
현씨는 지난해 11월13일 아내가 딸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한 거처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를 받았다. 당시 그는 딸에게는 “가난한 아내의 집에 있으면 루저(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장모에게는 “이혼을 조장하지 말고 딸에게 참는 법을 가르쳤어야 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다.
이후 아내는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현씨가 지난 해 12월 3일 아내를 살해할 당시 두 사람은 이혼소송 중이었다.
검찰은 사건 당일 현씨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두고 간 책가방을 가지러 오라”며 자기 집으로 오게 힌 뒤 말다툼 끝에 주먹과 쇠 파이프로 아내를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며 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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