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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의사 수천명 면허정지’ 현실로…면허정지 절차 돌입

국무총리 "의무 망설임 없이 이행"…강경 대응 예고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및 3년 이하 징역형 처벌 가능

2024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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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03.03. jhope@newsis.com

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시한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명령했고 삼일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복귀한다면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탈 전공의 대다수가 결국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따르면,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전공의 271명이 복귀했다. 누적으로는 총 565명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전체 전공의 수의 71.8%에 달하는 8945명이 미복귀 상태였다.

이에 복지부는 이튿날인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그외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 기회를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3일)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의사 총궐기 등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을 향해서도 “더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복귀 시한이 지났더라도 삼일절 연휴 마지막 날인 3일까지 추가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 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적어도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를 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 그 다음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추후 의료개혁 정책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도 예고했다.

특별위원회는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복지부에 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번 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TF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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