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송부받아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윤 측 “사법 마지막 자존심…불법행위 수사”
법원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기존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입장을 내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이날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 연장이 허가될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하면서 조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구속 기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등 일정을 제외하면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 만료된다고 보고 있지만, 검찰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 오는 25~26일 만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저희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방관자,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