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최후진술 과정에서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부당합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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