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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비상계엄’의 권한을 두고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정면으로 부딪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제7차 탄핵심판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줄탄핵, 예산, 특검 이런 것을 거론하는데 탄핵, 예산, 특검은 엄연히 대한민국에서 헌법적·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 행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줄탄핵을 말하는데 국회에 있는 저로서는 ‘늘 거부권’이라는 말로 돌려 보내 드리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 대통령은) 25차례 정도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정말 경고성이었더라면 그냥 경고하면 될 것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엄연한 헌법 파괴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회 다수석을 점유한 민주당의 잇따른 고위 공직자와 검사를 상대로 한 탄핵 소추와 올해 본예산 삭감 등을 ’12·3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이었다는 주장을 거듭해 나가는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소추위원장이 줄탄핵, 예산 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나 누굴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어떤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수백번씩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정 위원장은 소위 ‘간첩법'(형법상 간첩죄) 개정을 둘러싸고도 인식의 차이를 보이며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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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신 실장을 신문하면서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으나 정 위원장은 신문이 끝난 직후 민주당이 그런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정 위원장은 “간첩죄(개정)를 거대 야당이 막았다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다”며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정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 공청회와 숙의 과정을 거치자 해 보류한 상태다. 결코 막았거나 (개정이) 무산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런 위헌적 법들, 핵심 국익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놓고 왜 이 간첩법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여야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한 걸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소위 ‘간첩법’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98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국회 법사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 속도 조절론이 제기돼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어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