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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단어·C단어, 회의 중 사용 절대 안돼” … 새규정 도입

2025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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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

LA 시의회는 시의회 및 각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자가 N단어(N-word)와 C단어(C-word), 그리고 그 변형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공청회에서 모욕적 언어 사용으로 인한 방해 행위를 줄이고, 발언 과정에서 존중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이는 최근 일부 발언자들의 혐오 표현 사용이 회의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발언자가 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N단어나 여성을 비하하는 C단어 또는 그 변형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의장이나 시 법무관이 경고를 하게 된다. 같은 회의 중이든 이후 회의에서든 두 번째로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발언자는 발언이 즉시 중단되며 남은 발언 시간도 박탈된다.

지속적으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행 방해 행위 규정에 따라 회의장에서 퇴장 조치를 받거나 향후 회의 참석이 제한될 수도 있다.

LA 시의회 의장 마퀴스 해리스-도슨은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비하 발언의 반복 사용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회의 참석을 꺼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슨 의장은 “이 건물 밖, 무장 경비 등이 없는 곳에서 공공연히 이런 말을 했다면 다칠 수도 있는 언어입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일부 법학자들은 이번 조치가 발언자의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적 도전이 제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LA시는 회의장에서 쿠 클럭스 클랜(KKK) 후드와 N단어가 적힌 티셔츠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퇴장당한 흑인 남성에게 21만 5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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