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1월 1일부터 학생비자와 일부 취업비자 소지자 등 합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 건강보험 연방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합법체류 가입자 약 14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약 70%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계(AAPI)인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무료 상담 및 가입 지원을 제공하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H.R. 1,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정책 변경으로 시행된다.
정책 변경에 따라 일부 합법체류 이민자는 2027년부터 보험료를 낮춰주는 보험료 세액공제(APTC)와 의료비 분담금 지원(CSR) 등 연방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원 중단 대상에는 일부 취업비자 및 학생비자 소지자를 비롯해 난민·망명 관련 신분, 가정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발급되는 U·T 비자 소지자, 임시보호신분(TPS)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이번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의 2027년 월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가 500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영향 대상 약 14만 명 가운데 약 70%가 아시아·태평양계로 집계돼 한인 이민자 사회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반면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 쿠바·아이티 출신 일부 이민자, 자유연합협정(COFA) 이주민 등은 계속 연방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보조금 수급 여부는 개인의 이민신분과 소득, 가족 구성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이웃케어 측은 보조금이 중단되더라도 합법체류 이민자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웃케어는 “이번 정책 변경은 현재 가입 중인 2026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합법체류 이민자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과 갱신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재정지원이 줄더라도 건강보험 플랜을 비교해 본인의 예산과 의료 필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관리와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지난 7월부터 기존 가입자들에게 재정지원 변경과 갱신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약 178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의 2027년도 보험 갱신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는 평균 약 9.9%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연례 신규가입과 보험상품 변경 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다. 12월 31일까지 가입을 마치면 이듬해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과보험료도 오른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발표한 2027년 잠정 치과보험료에 따르면 치과 진료비 상승과 서비스 이용 증가 등을 반영해 평균 보험료가 6.2%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치과보험료는 약 27달러다.
2027년에는 앤섬블루크로스, 블루쉴드, 덴타퀘스트, 델타덴탈, 휴매나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총 8개 치과보험 플랜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웃케어 환자지원서비스부(PRD)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상담사 10여 명이 상주하며 메디캘, 커버드 캘리포니아, 메디케어, 캘프레시 등 건강보험과 복지혜택 가입 및 갱신, 심사 오류 수정 절차 등을 한국어를 포함한 5개 언어로 무료 지원하고 있다.
한국어 상담은 213-235-2800, 문자 상담은 213-632-5521, 이메일은 enrollment@lakheir.org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웃케어는 상담 방문 시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통지서와 메디캘 신청 또는 갱신 관련 서류, 소득증명 자료 등을 지참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K-News LA 편집부>knewsl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