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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 재판부가 최후 진술의 기회를 줬다며 “그 진술은 무려 1시간30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며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탄핵 심판을 하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 또한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 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라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이 지검장은 “진격의 속도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 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함께 과연 지금의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밤”이라고 덧붙였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