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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채용 10명’ 지금도 근무 중…대국민사과 ‘만시지탄’

2025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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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4일 감사원 직무감찰에서 드러난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의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대국민 사과에도 특별감찰관 설치 등 ‘외부 통제’ 강화를 벼르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셀프 개혁’을 주장하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은 사과에 나섰다는 인식에서다. 더구나 ‘특혜 채용’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10명이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이날 알려져 선관위의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감사원이 2월27일 발표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의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닌 바,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과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비다수인 경력채용 제도 폐지 ▲시험위원 100% 외부위원 구성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절차 도입 등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였고 ▲사무처에서 감사기구 분리 ▲개방형 감사관 임용 ▲다수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해왔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특혜 채용’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10명이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이날 알려지면서 선관위의 뒤늦은 사과와 대책 마련 방침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비리가 불거지자 경력직 채용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확인된 고위직 간부 자녀 5명에 대해서만 2023년 7월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이들을 업무에 복귀시켰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감사원 징계 요구가 없었고 부모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위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징계 절차에 돌입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대국민 사과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특별감찰관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선관위가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고 있구나를 보여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래 어떤 기관이 자정능력을 상실하면 외부의 제3의 기관이 여기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게 그 조직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국회가 ‘특별감사관법(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서 한시적 기간 내에 선관위의 모든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게 선관위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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