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13일 선고기일 지정
‘尹 최우선 심리’ 입장 변한 듯…韓 선고 주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직 대통령 사건들이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오는 1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할 것으로 점쳐졌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뒀다는 점에서도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헌재가 이틀 연속 기일을 잡아 선고한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주 중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995년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있지만 그 이후로는 통상 이틀 연속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헌재 측의 설명이다.
이에 헌재가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치고 18일이나 21일 등 다음 주 선고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 도출을 위해 숙의를 이어갈 경우 3월 말에서야 선고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
헌재는 그동안 계류 중인 다른 탄핵심판 보다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날 예상을 깨고 다른 고위 공직자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입장에 일부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최 원장,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 총리 등에 대한 탄핵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 뿐이다. 박 장관 사건은 오는 18일 정식 변론에 돌입한다. 조 청장 사건은 아직 심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 만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한 총리 사건의 경우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헌재가 이른 시기에 선고할 것으로 봤다. 또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국정공백 상황을 우려해 한 총리 사건을 우선 선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헌재가 향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청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마치고 휴일을 제외한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한 재판관 의견을 정리해왔다. 평의에선 현재 심리 중인 다른 사건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의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하고 윤 대통령 사건도 비슷한 시기에 선고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르면 다음 주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각각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한 주 뒤에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일각에선 탄핵소추 사유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점, 윤 대통령 탄핵에 앞서 한 총리 사건 심판 선고가 나올 경우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헌재가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