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대법, ‘이재명 선거법’ 5월 1일 선고 … 회부 9일만

5월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 판결선고기일 지정 지난 22일 배당 이후 전합 기일 두 차례 갖고 선고

2025년 04월 29일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5월 1일에 선고한다.

대법은 내달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며, 배당된 지 단 9일 만에 심리를 마치고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했는데, 바로 당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본 뒤 내린 판단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이 후보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도 회피를 신청해 11명이 참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한다.

사건 지정은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신속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은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당일 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이어 이틀 뒤인 지난 24일 2차 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5월 1일에 바로 선고를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접수 후 평균 90일 만에 선고해 왔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이 후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달 26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어울려 사귐)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심은 이 후보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소위 ‘국토부 협박 발언’)한 점에 대해서도 거짓을 발언한 게 아니라 “정치적 의견표명”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美,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이란 징수 인정”

“비타민 C 부족하면 치매 위험 …뇌 영역 연결성 약화된다”

JTBC 홍정도, “채무 못갚아도 월드컵 중계는 한다”

트럼프 “호르무즈 유조선들 이동 시작…완전히 안전해”

트럼프 “호르무즈, 19일 완전 개방…MOU 서명식 참석할수도”

LA 교통사고 ‘적색경보’…중상·사망 사고 늘고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투표용지 부족사태’ 선관위 직원 3000여명 고발

성조기 두른 사전투표 참관인, 벌금 200만원

종전 보인다…코스피 5%↑ 환율 8.7원↓

‘공화당 거물’ 미치 매코넬 입원…건강 상태는 비공개

초대형 IPO에 백만장자 속출…자선단체들 ‘기부 특수’ 기대

전지현 ‘군체’, 500만 돌파…올해 ‘왕사남’ 이어 두 번째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구속영장 신청

“백악기부터 살아있었다” … ‘고블린 상어’ 사상 첫 포착

실시간 랭킹

[단독] ’18억달러 인수’ CJ 자회사 ‘슈완스’, 임금체불 집단소송 … 전국 확산 가능성

중앙일보·JTBC 사옥 5500억원에 매각 추진

OC 한인 남성 살해 김명진씨, 해외도피 8년 만에 체포

JTBC 디폴트 선언하더니…중앙그룹,결국 기업회생 신청

안전줄도 없이 던져져 … 번지점프 여성, 40m 아래 추락사

‘LA시장 결선탈락’ 프랫 사무실건물 의문의 화재 …“매우 수상”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구속영장 신청

꾸벅꾸벅 졸고 동문서답까지…’80세’ 트럼프 건강 우려 재점화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