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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뒤 선거법 상고심 저울 위에 선 ‘李 대권 운명’

2025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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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대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그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등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해당 사건의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만이다.

131일 만인 지난 3월 2심은 이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접수 34일 만인 이날 선고를 내놓는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고속 심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1심은 고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각 무죄,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고,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면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국감을 지지율 상승 기회이자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후보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해 표현했을 뿐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봤다.

문제가 됐던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쟁점 중 하나다.

오는 10일부터는 대선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이날 판결은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변수로 꼽힌다.

대법원은 형사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파기 환송 ▲파기 자판 3가지 경우의 판결을 할 수 있다.

상고 기각이면 무죄가 확정돼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덜어낸다. 반대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나오면 대선 출마가 당장 막히는 건 아니지만, 서울고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해 이 후보의 자격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이 2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직접 정하는 ‘파기 자판’을 택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럴 경우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막히는데, 법조계에서는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많다.

이 후보는 이날 판결 외에도 4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혐의’는 2심 재판부가 대선 당일인 다음달 3일 결심 공판을 예고했다. ‘대장동 배임’ 혐의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 중인데 선거운동 시기인 다음달 27일까지 일정이 잡혔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1심 공판준비절차 중이다. 모두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은 사건을 사법부가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생중계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TV 생중계를 허용한 만큼, 기존에 중계됐던 유튜브 채널 외에 TV로도 당일 선고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의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노태악 대법관을 뺀 다른 11명의 대법관이 심리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과반수인 7명이 동의한 다수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만장일치 여부 역시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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